세종시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219억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 3848건, 219억원(지역자원시설세 49억원, 지방교육세 17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과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등)에 부과했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문미영 세정담당 사무관은 “올해는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신축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35% 증가했다”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무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