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제38회 제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장면.(사진제공=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5일부터 3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8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결했다.
주요 처리안건은 총 61건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안’과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7건을 의결했다.
세종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되었다. 아울러 세종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한편 의원 각각 대표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김정봉 의원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금택 의원 ‘세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제38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대과없이 시민들을 위한 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