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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5조·7조·50조원' 대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안 발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7-21 13:31

21일 오전, 국회에서 김성식, 김관영,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김성식, 김관영,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5조원 단일 기준으로 돼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세분하여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함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적용한다.

자산총액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집단에게는 특별히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지분구조, 거래내역 등)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한다.

세 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기업 집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타 법률 정비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타 법률 41개 중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 7개, 대기업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4개 등 11개의 법률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조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발표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발표를 언급하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제3정조위원장은 “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동부, 태광과 같이 다수의 금융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현행 5조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발표를 할 당시, 국민의당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공시 의무 등을 5조원으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이 먼저 추진됨으로서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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