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노회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7-21 17:03

검찰비리 사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공수처 설치 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정의당은 21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비위 등을 수사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붉어진 고위급 인사의 추문에 대해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히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또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그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특검법’및 '특별감찰관법'는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공수처법 제정안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수처법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직무에 관한 죄’와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곧 실시될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는 기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며, ▲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수사개시의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다.

또 공수처는 처장 1인과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등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는 이 법을 둘러싼 '검찰 수사권 약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라면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회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법사위 법안 제1소위에서 야2당과 공조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