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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도유지사무소, 오대산국립공원 내에서 마구잡이 토사 채취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6-08-23 17:33

직경 120cm, 깊이 70cm에 달하는 6개 구덩이와 2~3m 넓이로 광범위하게 채취, 공사에 사용해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 정상에 있는 오대산국립공원 표시판./아시아뉴스통신=이순철 기자

국내에서 천연림으로 유명한 오대산국립공원 내 동대산 탐방로 인근에서 불법으로 마구잡이식 토사를 채취, 국립공원 경관을 훼손해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0일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 휴게소 인근 오대산국립공원 동대산에서 강릉국도유지사무소가 인근 공사현장 보수를 위해 국립공원내에서 직경 120cm, 깊이 70cm에 달하는 6개 구덩이와 2~3m 넓이로 광범위하게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이번에 강릉국도유지사무소가 불법 토사를 채취한 토사량은 5~6루베 정도로, 15톤 차량으로 1/2 차량에 달하는 량에 해당된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내에서는 수목, 수석,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일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 휴게소 인근 오대산국립공원 동대산에서 강릉국도유지사무소가 인근 공사현장 보수를 위해 국립공원내에서 직경 120cm, 깊이 70cm에 달하는 6개 구덩이와 2~3m 넓이로 광범위하게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아시아뉴스통신=이순철 기자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국토부 소속인 강릉국도유지사무소는 보다 공사를 쉽고 편리하게 하기위해 인근 국립공원내에서 다량의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해 공사에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강릉국도유지사무소는 이런 불법적인 사실이 본 기자에게 적발 후 취재과정에서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한 게 기사로 보도할 사항까지 되겠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도 강릉국도사무소가 긴급 수해복구를 위해 공원 내 토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했지만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며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 휴게소 인근 오대산국립공원 동대산에서 강릉국도유지사무소가 인근 공사현장 보수를 위해 국립공원내에서 직경 120cm, 깊이 70cm에 달하는 6개 구덩이와 2~3m 넓이로 광범위하게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아시아뉴스통신=이순철 기자

강릉국도유지사무소 관계자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공사를 하다가 보니 공원내의 토사를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지난해 강원 홍천 국유림에서 겨우살이 123kg을 불법 채취한 50대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불법 토사채취는 불법 형질변경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건처리후 검찰에 송치할 사항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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