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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전역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8-24 09:34

서울시, 서울대병원과 39개 응급의료기관 참여로 25개 자치구 전역 서비스
중증응급환자 이송팀의 중환자용 특수 구급차 사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심정지, 심근경색,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병원간 이송할 때 전용 특수구급차를 이용하는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는 이동 중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구급차(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SMICU)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전문 치료하는 서비스다.

시는 25일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SMICU) 사업수행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급 15개 응급의료기관과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협약’을 맺어 총 39개 의료기관이 참여, 기존 15개구에서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중증응급환자 전용 특수구급차와 의료진이 서울시 어느 병원이든 24시간 출동하는 방식이다.

이용 환자는 이송처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본요금(이송거리 10㎞이내)7만5000원, 10㎞초과시 추가요금 1300원/㎞이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할증요금이붙어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가산된다.

시는 앞으로 이 서비스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서비스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지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참여 병원을 늘리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센터(02-762-2525, 02-870-19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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