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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입장료’ 47년만에 사라진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8-24 09:43

충북도‧보은군, 분담료 보전 사찰과 협의…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법주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1970년부터 47년간 징수됐던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입장료(문화재 관람료)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보은군, 법주사측은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법주사 입장료를 받지않는 대신 도와 보은군이 입장료를 사찰측에 보존하는 방안을 3자가 합의해 현재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도와 법주사는 입장료 폐지와 함께 매표소도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현재 최근 3년간 사찰 입장료 수입액의 평균을 사찰측에 보전해 주기로 한 만큼 공개 검증에 나섰으며 자료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분담금 결과가 나오면 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 한 후 올해 안으로 법주사측과 입장료 폐지에 관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속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법주사 관람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 관람료 4000원(성인기준)을 내야해 갈등을 빚었다.

많은 탐방객은 입장료 징수에 불만을 표시하며 경북 상주쪽에서 등반을 했고 속리산 주변 상인들은 경기침체를 호소해 왔다.

관광객들과 지역상인들의 법주사 입장료 폐지요구가 끊이질 않자 도는 지난해부터 법주사측과 연간 수입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법주사 입장료 폐지를 한다는 큰 틀은 사찰측과 협의가 된 상태”라며 “최종적인 분담금액이 나오면 올해 안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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