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사진제공=천안시의회 사무국) |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이 오는 29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 ▲천안시의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이다.
안상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며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뿐 아니라 충전인프라 설치, 주차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