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재산세 2기분 464억원을 이달말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올해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로 11만 117건에 46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399억 600만원(주택 83억 1800만원, 토지 315억 8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억 5600만원, 지방교육세 54억 9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88억 6400만원(23.57%)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이번달 말까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