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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에 송금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돈만 900억원 넘어...제도개선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6-09-25 20:16

착오송금 미반환 사유 중 수취인 관련 통계(2011~15).(자료제공=김관영 의원실)

지난 5년간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중에서 수취인 거부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2011~15년)에 따르면,16개 시중은행의 미반환금액 총액이 지난 5년간 3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지난 2011년에 570억원이었고 2012년 557억원, 2013년 865억원, 2014년 689억원, 2015년 836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이중 수취인이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은행의 연락에도 수취인이 답을 하지 않는'고객무응답','수취인 연락두절'등의 사유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수로는 총 4만5969건에 피해금액은 건당 197만원 수준이었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법원 판례에는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이 합의해 착오송금임을 확인하지 않는 한, 해당 자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인지했지만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대금회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착오송금 계좌를 지급정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악의적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불가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이 착오송금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지만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면서 "수취인의 계좌 지급정지나 해당 금액만큼 지급동결, 은행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강화등의 방안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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