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법인 중 수입금액 상위1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현황.(사진제공=김두관 의원실) |
최근 5년간 59만 법인 중 상위10대 기업이?공제세액의 47.8%를?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대 기업은 5년간 44 5881억원 중 20조4337억원을 공제받아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낸?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민주)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015년까지 전체 59만 법인들의 총 세액감면액 46조 5167억원중?상위 10대기업의 세액 감면금액이 20조 4337억원으로 4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5년간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 190조2678억원 중 10대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24조1544억원으로 부담세액 비중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비율은 지난 2011년 3조6572억원을 공제받아 39.1% 차지했으며, 2012년도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부담한 세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4조6062억원을 공제받아 절반 가까운 47.8%를 차지해 0.0017%의 기업이 공제세액의 47.8%를 공제받은 것이다.
공제감면 상위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지난 2011년에 14.1%에서 2015년도에는 18%로 전체법인보다 실효세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비중을 보면 2011년도에 11.9%, 2015년도에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10대기업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세액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위주의 세액감면 세제에 기인한 것이다”며 “대기업위주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10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의 외국투자 확대와 해외 수익률이 증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증가한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