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무혐의 결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0-04 16:37

행사 참석한 경로당 회장들 ‘공직자’ 해당 안 돼
강남구청장 신연희./아시아뉴스통신D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중 첫 수사 대상이 됐던 신연희 강남구청장(68)에 대해 경찰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연희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상대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8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관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 150여명을 초청한 뒤 식사와 교통편의 등 1인당 약 5만원 상당을 제공,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들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소속된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이지만 행사에 참석한 소속 회원은 해당 단체 임원이 아니며,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이날 강남구청이 진행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공식행사로 판단했다.


해당 행사는 강남구청이 2010년부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노인복지기금 예산을 편성해 진행해 온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식행사라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이후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을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