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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보복운전 로드 레이지, 아유 크레이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6-10-14 14:32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순경 홍혜정.(사진제공=대전중부경찰서)

우리나라 자동차 보급률은 세계 15위로 지난해 기준 인구 2.5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2000만의 시대! 우리의 운전 관련 시민 의식도 과연 세계적 수준일까?

순하던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악마로 돌변하여 흔히 로드 레이지(Rode rage)라고 불리는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본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의도적?고의적으로 위협하는 운전행위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난폭운전과 구분된다.

유형으로는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추월해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진로 변경하면서 중앙선?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된다.

지난 7월 28일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는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100일간 면허정지 등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5~2016년 보복운전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927명, 2016년 상반기 1334명으로 작년 대비 31% 증가해 1일 평균 6명이 입건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 6일 50대 남성을 보복운전관련 특수폭행죄로 입건한바 있다.

이 남성은 피해차량이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m가량을 따라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운전하자 출발하는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 한 후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시키고 욕설 및 위협한 혐의다.

이렇듯 운전자라면 도로위에서 쉽게 경험하는 보복운전 피해 시 대처법은 무엇일까?

우선 국번 없이 112에 전화나 문자 신고를 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인계하거나, 개인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사이버경찰청 신고 코너 또는 국민제보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하면 된다.

도로 위 2000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로드 레이지(Rode rage) 혹시 지금 당신도 운전 중 미친 듯이 화가 나십니까?

운전 중 화가 날 때는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 떠올리며 참는 매너 운전, 미안하거나 고마울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거나 손을 흔드는 등 매너운전의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 매너의 배려가 없다면 내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 안전 의식이 정착돼 보복운전이 사라지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순경 홍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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