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11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불법주정차, 쓰레기방치 등 생활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 위치정보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남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평일(07:00 ∼ 21:00), 토?일?공휴일(09:00 ∼ 18:00) 불법주정차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설치하고 민원유형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해 불법 주정차 현장 발견시 초기 사진과 10분 경과 후 사진 2매 이상 촬영후 민원내용과 함께 전송하면 된다.
최영국 자동차관리과장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이용의 대중화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가 교통문화 선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앱은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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