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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같은 기업 범죄 최대 9억 위자료, 진행중인 민사소송에도 적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2:05

민변, 가습기살균제 집단소송 400여명 넘게 진행 중...대법원 위자료 산정방안 확정으로 큰 영향 받을 듯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옥시 불매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나 개인이 고의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가해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 가족이 민사소송을 통해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4일 최근 사법연수원 주최로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위자료 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위자료 산정 방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지정하고 이에 '징벌적' 개념을 포함시켰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에는 '기업 등의 영리적 불법행위', '대형 재난사고',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 네 가지다.

새로운 위자료 산정방식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각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을 정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 요건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일반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인상액의 50%까지 늘리거나 깎는다. 일반가중·감경 사유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한다.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초구 법원로 4길의 민변 강당에서 436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판매사 및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기회자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영기 변호사, 황정화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인 안성우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강잔호씨, 정남순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순./아시아뉴스통신DB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영리적 불법행위에는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 영리적 불법행위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특별가중인자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일반인이 상당한 신뢰를 했던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악의적·영리적 목적, 인지도·신뢰도·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등이다. 직업·사회적 지위의 박탈·현저한 저하 등 명예·신용의 훼손이나 피해가 현저히 클 경우엔 두배를 초과해서 특별가중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다.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에서는 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고, 부실 설계나 시공·제작, 관리·감독에 중대한 주의의무나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운영·시공업체 등과 결탁한 경우 특별가중 위자료가 가중된다.

교통사고에서는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특별가중이 적용된다.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초구 법원로 4길의 민변 강당에서 436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판매사 및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기회자견이 열렸다. 표는 집단소송의 피고 목록으로 대한민국 및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지 등 22개 제조사 ·판매사 ·원료물질공급사가 포함되어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종합해보면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사고의 책임자에겐 1인당 최대 6억원, 명예훼손과 교통사고의 가해자에겐 최대 3억원으로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영리적 불법행위에 해당돼 기준액이 3억원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위법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6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 '일반가중' 사유까지 인정되면 최대 9억원이 산정된다.

특히 대법원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새 위자료 산정방안이 적용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집단 민사소송 대리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판매사·국가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위자료가 얼마나 산정될 지 결과에 귀추가 지목된다.

당시 황정화 민변 변호사는 4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언론에 발표하면서 "이번 소송의 피고로 민변은 정부를 포함 22개 제조·판매사, 원료물질 공급사를 다 포함했으며, 청구금액은 사망 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 피해자의 경우 3000만원, 그 외 가족들은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청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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