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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리시, 또 농락당할 셈인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3:36

오민석 기자./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 구리시가 해마다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통 시장의 불법 건축물과 노점상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어들었다.

구리시 단속 부서의 이 같은 노력으로 수 십년간 도로를 침범 부당이득을 취해온 불법 건축물 건물주들이 이에 조금씩 수긍하고 자진 시정 하겠다는 각서를 구리시에 제출 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구리시는 전통 시장이 가지고 있는 11억원의 행방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하고 제2차 3차 아케이트 공사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이 제1차 아케이트 공사에 있어 소방도로에 즐비 했던 테크도 자진 정비를 하겠다고 시에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리시가 시장 현대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도비를 들여 아케이트 공사를 해주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 한다.

하지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전통 시장이기 때문에 불법을 합법처럼 포장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온 불법 건축물과 도를 넘어선 노점상은 이번기회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2차,?3차 아케이트 공사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수십억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또 다시 이런 불법을 묵인하고 공사를 해준다면 전통시장의 시장의 상인들은 구리시는 우습게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행 아까운 인명과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된다면 구리시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리시의 단속 부서인 건설과와 건축과는 불법을 자행 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개인 간의 약속에서나 작성되는 서약서가 아닌 공문서를 통해 확답을 받아야 한다.

각서나 서약서는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개인과 관공서간의 이행을 각서 하는 문서는 반드시 공문서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는 강제집행도 해야 한다.

구리시는 제1차 아케이트 공사시에 상인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테크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상기하고 이번만큼은 공신력과 강제성이 있는 공문서로 자진 정비와 철거 약속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개 이익 단체인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에 구리시의 행정과 공권력이 농락당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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