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논란의 중심' KTX 세종역 건설 '새 국면' 맞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7:27

박덕흠 의원, "KTX 세종역에 ‘행특회계’사용 못한다" 첫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관련 질의에서 지적…경전철 대안 제시
박덕흠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KTX 세종역과 관련해 이 역의 건설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상임위에서 ‘행특회계 사용불가 및 경전철 대안제시’ 질의를 통해 행특회계 불가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갈등을 종결하고 세종수요를 충족할 근본대안으로 ‘대전-세종청사-오송 경전철’을 제안하면서 여기에는 행특회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선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세종시가 철도시설공단 용역결과 경제성(B/C)이 1이상이면 철도건설법에 따라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1이 안 되면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행특회계로 강행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정치적 요구 남발을 막기 위해 운행 중인 역 신설의 경우 BC 1이상일 때에만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1이 안 될 경우에도 행특회계라는 국고활용 편법우회 방안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행특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특법)에 규정된 국토부 소관 특별회계로서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국토부 결정에 따라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개선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본격 불가이유를 제시하기에 앞서 “세종역은 KTX 저속화와 오송역 중복투자 등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1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용역은 개략적인 사전 타당성조사 단계이므로 재정분담 및 재정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국고사용을 전제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다르다는 의미로서 직접 답변을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행특회계 사용불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세종역 행특회계 사용은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란 목적상 지역적, 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하는 행특회계를 국가철도망인 KTX 역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균특법은 제1조 목적에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빨대효과’로 인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역을 행복도시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행복도시법에 비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기본법적 성격이라는 것이 행정법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이 두 가지 지적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말씀과 취지를 잘 알겠다. 국토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난 주 국회입법조사처에 행특회계 관련 공식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히면서 “국토부도 정부 법제처에 의뢰해 볼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근본대안으로 대전-세종청사-오송 경전철을 재차 제안하면서 “지난 국감 시 장관 답변은 ‘경전철은 BRT와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세종역 자체가 중복투자”라고 일침을 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