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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안전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11-04 10:18

보성군, 11월 9일까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전남보성군은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 자동차)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푸드트럭은 원래 불법영업으로 규정되었으나 지난 2014년 8월 유원시설에서의 영업합법화를 시작으로 공원, 하천, 기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이동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실제 수익창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지난달 보성군은 '보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푸드트럭 도입의 신호탄을 날렸다.

군에 따르면 푸드트럭 사업자는 관내 한국차소리문화공원(보성차밭 빛축제장)을 비롯한 4개의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영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운영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메뉴는 커피, 음료, 토스트, 제과 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으로 돼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무허가 푸드트럭에 대한 양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방법은 사업계획서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보성군청 기획예산실(규제개혁계)로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접수로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이달 중순으로 구체적 일자는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할 계획이며 이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동차구조변경 신청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기타 영업자모집 및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성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 담당(061-850-50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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