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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훼손.교통방해 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 처분 ‘적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1-10 10:51

충북도 행정심판위, 음성군 손들어줘
태양광발전시설./아시아뉴스통신

충북 음성군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적합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음성군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음성군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 등의 청구 2건을 기각했다.

A씨 등 지난 6월과 7월 각각 음성군 소이면과 대소면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

군계획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를 심의한 결과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지 한가운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농경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존 태양광 반사 등으로 인한 도로주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했다.

음성군을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음성군이 추상적.포괄적 개념을 적용하고 위법 명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태양광발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음성군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이 농지를 잠식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조금이나마 난개발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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