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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국내 첫’ 긴급자동차 안전운행 지침 마련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1-10 15:12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가 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소방본부가 이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국내 최초 ‘긴급자동차 안정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10일 그간 소방차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근 5년간의 사고원인과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이 일환으로 ‘긴급자동차 안정운행 가이드라인’를 제작했는데 국내 최초의 ‘안전교범’이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국민안전처와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전파해 적극 활용토록 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도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방차 출동환경 악화와 화재?구조?구급 상황발생 즉시 현장도착 요구 등 도민의 119에 대한 욕구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소방차 역시 보다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신호위반, 과속 및 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이 큰 불가피한 운전행위로 사고위험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북지역 소방차 교통사고는 2011년 29건, 2012년 33건, 2013년 35건, 2014년 43건, 지난해 3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운전부주의(123건, 71.9%), 신호위반(16건, 9.4%), 중앙선 침범과 차선변경 위반(각각 6건, 3.5%), 기타(20건,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소방본부가 교통사고 환경요인은 분석했더니 소방차 운전요원의 연령대가 낮고 운전경력이 짧을수록 사고발생률은 높았다.

시민들의 양보운전 미흡 등 사회적 분위기와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 등 책임의식의 심리적 압박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긴급자동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에서 적색신호 시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 과속 및 신호위반이 불가피한 경우 적색신호 때 일단 정지 등 소방차 사고예방 2대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토록 했다.

종합주행시험장이 설치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와 신규 운전요원 및 사고 이력자 대상 운전적성정밀검사(속도예측검사 등 지각운동 8개 항목)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교대점검?소방차 탑승 전 안전구호 제창?안전운행, 실내방송 송출?차량 내 블루트수 설치?교차로 진입 시 창문 내리기 등 소방차 안전운행 행동지침 실천을 권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교통사고 방지 첨단장비인 일반차량 시각인식용 ‘리프트 경광등’과 소방차 주변 4방향 실시간 확인용 ‘어라운드 뷰’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예산과 관계부서 협의가 필요한 교차로 진입 시 소방차 전?후 레이저 라인 경광등과 도로 신호등 위 LED전광판 ‘긴급출동 중’ 표시등 설치 등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소방본부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은 “소방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사항으로 사고예방 2대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등 총 6대 분야 16개 실천과제를 설정해 우선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실행에 옮기고 예산수반과 관계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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