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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풍력발전기 시행령위반 '의혹'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6-11-14 18:57

경북 경주시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사업을 핑계로 관련 법령까지 어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시가 최근 외동읍과 양남면 일원에 2MW급 풍력발전기 9개를 도시.전기공급설비가 아닌 개발행위허가만을 허가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경주시가 풍력발전시설용지 및 임시진입로 개설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토목 전문가는 “풍력발전기는 도시.시설(전기공급설비)이기에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도시.시설로 결정.시한 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만 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심공항터미널, 가스공급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통신대학, 시장이 설치하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500㎡ 미만인 도축장,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경우에만 도시. 설치하지 않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설 설치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규정이 이러한데도 사업시행자나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비도시지역이기에 전기공급설비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주시는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491번지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양남면 효동리 산458-1번지 일원의 공동묘지, 현곡면 가정리 555번지의 청소년수련시설, 천북면 신당리 150-1번지의 자동차정류장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에서 규정한 도시기반시설이기에 비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 과정을 거쳤다.

특히 경주풍력발전이 1단계로 설치한 조항산 일원은 호미지맥이고, 2단계 사업은 삼태지맥으로서 이 구간은 자연경관보존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도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

환경단체 관계자는 “응달(陰地)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해줘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풍력 발전기 허가를 관련 법령을 어기고 생태계까지 파괴해 가면서 허가를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전기공급설비 시설(풍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개발행위허가를 해 설치토록 했다”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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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인 ( : 2017-01-20)
    기자님 법해석 하시고 기사 쓰시는건가요?

    아니면 기사내용의 토목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기사화 하신건가요?

    그 토목전문가도 국계법 해석하는것 보니 답 나오네요..

    어디 국계법을 봐서 풍력발전시설을 개발행위로 못한다고 되어있나요?

    기사에서 언급한 시행규칙 제6조 2항은 시행령 35조 제1항항의 2호 다목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아닙니까?



    이 시행령이 법 제 43조 1항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안아도되는시설을 령으로 정해논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