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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차·멸실 차량 231대에 자동차세 비과세 반영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6-11-17 15:30

제주시에서는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실상 폐차·멸실 차량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사를 11월 11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폐차장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입고된 차량 225대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소멸?멸실차량 6대에 대하여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시 비과세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결정된 231대의 차량은 사실상 멸실·소멸됐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세금부담을 겪는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업소에 입고는 되었으나 근저당,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였거나, 폐차업소에 입고되어 말소 절차를 진행중인 차량과 도로, 공한지 등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과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들로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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