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복구(사업비 900만원)를 28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총 92개소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0월(4~5일)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대정읍 소재 4개소·중문동 소재 1개소 등 총 5개소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물이 휀스가 넘어지거나 출입문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정읍은 마늘재배에 따른 멀칭비닐 등 영농폐비닐 발생량이 서귀포시에서 회수(수거)되는 영농폐비닐 중 약 7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총 31개소의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거기간 및 인력이 줄어들었고, 집하장 시설물이 파손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대정읍 지역 영농폐비닐 회수량은 90톤으로 전년 동월 회수량 411톤 대비 78%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서귀포시 전 지역 회수량도 166톤에 그쳐 이 역시 전년 동월 회수량 503톤 대비 67% 감소하였다.
서귀포시는 비닐하우스 등 대부분의 농촌시설물의 태풍피해가 마무리되고, 이번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물 역시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영농폐비닐의 회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폐비닐 및 농약용기 회수를 위한 시설물로 이 외의 영농폐기물(차광막, 부직포, 타이벡, 묘종판, 폐자재 등)은 색달매립장이나 남원매립장으로 배출하여야 하고, 만약 공동집하장에 배출할 경우에는 불법투기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6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집하장 10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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