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재성격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효기간 초과, 검사연기 중인 승강기 61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일제점검 결과 불법운행 승강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정기검사결과 불합격 5대, 유효기간 초과(미신청) 5대, 검사연기(휴지) 51대 등 61대에 대해 1차(행정지도 위주), 2차 점검(행정처분 확행)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 총 61대중 1차 점검 시 승강기 철거 및 입구 폐쇄 등으로 3대를 제외한 ‘운행정지 표지’를 58대에 부착하여 승강기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으며, 1차 점검 시 운행중인 2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합격시까지 운행정지’ 한 후 2차 점검 시 ‘검사결과 이상없음’이 확인되었다.
금번 일제조사 기간동안 행정처분없이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에는 불시 점검을 통한 불법운행 승강기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총괄과장(과장 박평숙)은 “승강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불법운행, 검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뿐만아니라 미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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