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는 도내 부동산개발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체 9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폐업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실태 조사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83개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현지 점검으로 나눠 조사했다.
도는 서면 점검을 통해 ▲경영 실태 건전성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적합 여부 ▲보고 의무 성실 수행 여부 ▲표시·광고 적합여부 등을 확인했다.
서면 점검 불응 업체나 부적합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운영 상태 등을 살폈다.
도는 임원 및 자본금 변경 미보고 9개 업체를 적발, 4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 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 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지원하는 한편 정기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업체는 퇴출시키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토지 5000㎡(연간 1만㎡) 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