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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엘엘개발 측 법원참고자료·신문 진술 상반돼 직원 해고통보 논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6-12-01 16:09

A직원 특채로 고용된 정규 직원·엘엘개발 측 임시직으로 고용된 상태 양 쪽 입장 달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시행사 ㈜엘엘개발 로고./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도 춘천시 엘엘개발(대표 탁동훈)에서 지난달 29일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모씨(춘천부시장)?민 모씨(엘엘개발 전 대표) 등 제2형사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과 관련 엘엘개발 직원 A씨가 증인신문에서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법원 증거 제출 자료와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A직원은 지난달 29일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모씨(춘천부시장)?권모씨(전 강원도지사 정무특보)?민모씨(엘엘개발 전 임원)의 제2형사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의 캠코더 녹취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A직원은 엘엘개발 법원 참고자료에 대해 ‘지난 2015년 3월 이전에는 녹취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다른 “지난 2014년 5월부터 녹취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해당업무를 맡아 다른 증인으로 나온 강원도청 공무원도 유사 내용을 진술했다.

특히 A직원과 공무원은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캠코더(지난 2014년 3월 구입)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위치를 나타냈고 해고 된 A직원의 배석 위치까지도 거의 일치한 의견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 탁동훈 엘엘개발 대표는 1일 본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해고된 직원이 있다는 내용의 출처를 밝혀줄 것과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며 "더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된 A직원의 경우 특채로 고용된 정규 직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 측에서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 양 쪽 입장이 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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