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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구속... 검찰, 엘시티 수사에 '탄력'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인락기자 송고시간 2016-12-02 10:26

이영복과 건설업자 간 금전 거래 알선 후 거액 수수 혐의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됐다./아시아뉴스통신DB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됐다. 현 전 수석은 검찰의 엘시티 수사로 구속된 첫 공직자 출신이자 실세 정치인이다.
 
법원은 1일 현 전 수석을 구속한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자해까지 할 정도로 불안정한 심리를 보이는 상태여서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현 전 수석의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구속영장에 담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외에 중대한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 전 수석이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 지인간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최소 10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이 엘시티 비리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의 주요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현 전 수석을 구속함에 따라 엘시티 비리사건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검찰은 기소 전까지 보강수사를 하면서 현 전 수석에게 적용한 엘시티(LCT)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를 조만간 다시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기환 전 수석이 1일 구속된 데 이어 이 회장과 지인간 금전 거래 알선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엘시티(LCT) 사업을 둘러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 회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다가 금품 로비 단서가 포착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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