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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정부지원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통과…패키지 법안 4건도 함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2-03 01:29

유성엽 “수정안 통과되면 동냥 주기 커녕 쪽박 주는 것” 부결 주장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2일 개회했다./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최대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일부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야3당 합의로 마련된 수정안은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누리과정 운용 비용 일부를 전입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예비비 형태 등을 통해 3000~5000억원을 지원해왔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절반 가량의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셈이다.

그러나 원안을 제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원안 설명 도중 수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되면 동냥 주기 커녕 쪽박을 주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의 잘못을 법률로 만들어 합법화하고 정당화 해서는 안된다”며 “1조 9000억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세워 이 비용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 합의로 제출된 수정안은 재석 247명에 찬성 156명, 반대 83명, 기권 35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있는 패키지 법안 4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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