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홍성군은 2017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세부 내용은 ▲농촌빈집정비사업 44동 ▲슬레이트처리사업 60동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등 3개 분야다.
희망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다. 대출금은 소요비용 이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다.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20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올해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630-1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