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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 군북일반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12-06 15:17

함안군 군북·법수면 일원 70만 8946㎡ 대상

2016년 12월 7일부터 3년간 지정 고시
함안군 군북산단조성 예정지 위치도.(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함안군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장지리와 법수면 강주리 일원 70만 8946㎡가 허가구역 지정 대상이며, 지정기간은 2016년 12월 7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3년간 이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23일 2016년도 제9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기업지원과에서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군북일반산업단지와 같이 비도시지역의 경우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함안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함안군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포함해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8개 지구 58.886㎢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만538㎢의 0.5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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