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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추진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6-12-07 13:09

서귀포시에서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 신고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28건·23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부동산 취득시 명의신탁과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23건?12명과 국토부에서 통보한 3건·7명을 포함하여 자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건·4명에 대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업?다운 계약,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여부, 지연신고(미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위해 신고인 등에게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은행거래 내역 등) 등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로 판명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하고,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150건·277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거래신고위반으로 과태료 402건 25만 6775천원을 부과(허위신고7, 지연·미신고395)하였으며, 부자지간 매매 등 증여혐의 의심 3건은 세무부서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15건을 적발하여 업무정지 3건, 유사명칭 사용위반?무등록중개 등 형사고발 7건, 과태료 부과 3건, 무혐의 2건을 처리하였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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