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가계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하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 2순위는 소득인정액 200% 이내의 보장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로서, 지원내역은 세대별 3백만원씩 10세대에 한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보호기간 중 단 1회만 지원된다.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자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달 16일에 지급될 계획이며, 2016년 상반기에도 10세대 총 3000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생활의 안정은 물론 자립기반 조성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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