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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업체보호 제도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6-12-12 16:36

새만금도로공사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관련법 개정 건의, 전북도 지역건설업 보호를 위해 우수기업 가점 부여 등 신설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문성주기자

2016년 전북 지역건설산업 계약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건설업 계약 등 수주금액이 전년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북도가 밝혔다.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지역제한 초과금액의(종합공사 100억원 이상 등) 49%이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 물품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지역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15년도 대비 공사는 5.1%로, 물품은 0.4% 증가하게 됐다.

또한, 건설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 등 전 계약과정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했으며, 2017년부터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고용창출 우수시업 등에 가산점 부여(05.~2점), 임금체불 기업에 신인도 점수 감점(0.2점/건당)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6년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17.3%로 저조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및 국무조정실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 중에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중앙부처에서는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제도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앞으로 도에서는 정치권과 공조하여 새만금사업을 기재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 및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사업 등 정부사업에 기재부장관 고시사업으로 지정되면, 지역업체가 최소 40% 이상(턴키 20%)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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