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문석진 구청장)는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3층 미만 또는 총면적 1000㎡미만)이 내진 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을 하면 취득세의 10/100을, 아울러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100을 경감해 준다.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100을, 또한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해 준다.
구는 민간 소유 건축물 내진 보강을 통해 지진발생 시 건축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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