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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 '주민 힘 모아' 재산권 지키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6-12-16 11:22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 2016 정기총회./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 기자

경기 남양주시 창고협회 그린벨트 대책위원회(회장 황극모)가 2016년 정기총회를 했다.

15일 오후 5시 진건읍 사능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지역구 시의원 우희동, 이창균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대책위 관계자,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6년 정기총회에서는 그린벨트 폐지와 보상, 농지법 법적 공동대응, 형질변경에 대해 논의됐다.

대책위는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 제23조 3항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 철폐와 사업허가를 받고 납세의무를 다하는 주민에 대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대책위는 농지법에 의한 처벌은 한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로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난 3월에 설립된 대책위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받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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