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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다음해부터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12-19 15:3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
경상남도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다음해부터 경상남도에서 화재, 붕괴 등 사회적 재난을 당하면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최근 소규모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양상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등 생활안정 지원과 복구비용 지원을 위해 제정한 ‘경상남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한다.
  
‘사회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으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도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재난 가운데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 자력이 없을 때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피해보상 지원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생활안정지원 구호금으로 최대 1000만 원, 가족의 주소득자(4인 가족 기준)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생계비 113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파손으로 인한 주거비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구호 복구비 재원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예비비 등을 활용하고, 거짓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는 반환토록 했다.
  
정정근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폭넓고 신속하게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며 “앞으로 기관별, 부서별 주기적 재난 예방 활동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들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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