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는 23일 충북대와 약 33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환대상은 청주시 소유 28필지(1만2658.9㎡, 약 33억4800만원)와 충북대가 관리하는 교육부 소유 28필지(3만4596㎡, 약 33억4500만원)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교환을 추진해왔는데 현장확인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교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날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중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교환을 통해 충북대 학내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시유지를 교육부로 이전하고 도로 등 청주시내에서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 취득하게 된다.
청주시는 이번 교환으로 상호 점유 관계가 해소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은 양 기관이 공동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며 교환이 완료되면 청주시와 충북대 간 협력사업 또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