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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대통령, 뇌물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없을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2-23 16:00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 정부가 도와준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삼성이 정부에서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에게 거액을 지원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의 편의를 봐준 대가는 보은으로 돌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복지부와 연금공단 핵심 실무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앞두고 수시로 통화하며 의견을 나눴다고 하며,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소집이 이례적으로 생략되기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삼성이 최순실의 강아지 패드까지 지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승인되도록 정권에 청탁했고, 국민연금은 수 천 억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합병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삼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퇴임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기금운용 정책을 총괄한 조모 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 포상을 받았다”고 보은 인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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