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2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 상인 보호에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생협력법’은 현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일부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해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표권을 인정받고 있는 일부 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조정을 철회하는 경우 입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소위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취지에 벗어난 현행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 위해 사업조정 대상 대·중소기업 간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다수 지역 상인들의 동의 없이 일부 단체가 법률에도 없는 상생기금 명목으로 부정한 금전을 받고 사업조정을 철회하여 그 피해가 크다”며 “벌칙 조항을 통해 금품의 수수 등을 금지해 지역 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