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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기업도시 입주기관 지원’ 관련법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2-23 16:38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은 23일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업도시 제도는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다른 개발지역과 비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주기관들의 시설건축비 지원과 입주기관들의 유치, 지원, 홍보, 대외협력 등을 위한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입주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 유치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기업도시지원을 위해 기업도시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토론회 개최 및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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