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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 소상공인 위해 특례보증 24억 지원 나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12-29 13:38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1인당 3000만원 대출 지원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청)

전남 광양시는 이달 29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2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입점을 대비해 영세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보증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2017년 본예산 2억원을 출연하며,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24억원의 범위 내에서 광양시에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체다.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대출실행 전담은행에서 연 1% 고정요율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 1인당 3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광양시 중동 소재 전남신용보증재단광양지점(061-794-3862)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불량자, 신용불량 등록업체 등 여신거래 불가능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은 특례보증이 제한되며, 시가 추천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대상업체도 특례보증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구영 지역경제팀장은 “골목상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재정적 기반구축을 위해 이번 지원을 하게 됐다”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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