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사진제공=강길부 의원실) |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은 2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청량면사무소 및 상북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2억원을 확보했다.
청량면사무소 및 상북면사무소의 경우 2005년 이전에 허가를 취득하다 보니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경우 (특)등급의 내진설계가 돼야 하는 기준(건축법 제38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부적합한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9.12 경주 지진 발생으로 직원들과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울주군내 면사무소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 이었다”며, “이번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직원들과 민원인의 안전보장과 지진 등 유사시 면사무소를 지역민들이 대피소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