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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선거법위반 공판...'허위공적 유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2-30 07:43

강훈식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민주·아산을)이 29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공판에 출석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피고가 공적으로 내세운 외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기여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공식 직책도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선거를 위한 공보물로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재판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황성태 화성시 부시장(전 투자진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훈식 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며 외자유치에 참여했다고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담당 검사는 다음 기일에서 이재율 경기도지사와 지난 4.13 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였던 이건영(새누리·아산을) 전 국회의원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변호인의 이건영 후보에 대한 증인채택 반대 의사가 있었지만 재판부의 승인으로 결국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다음 공판일은 오는 2017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이날 결심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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