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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검, 충남일보 불기소 결정...‘감시·비판은 보장돼야 할 언론의 자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2-30 07:45

“기사 내용은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대전지검 천안지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이봉주마라톤조직위에서 충남일보 A기자를 상대로 제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9월 23일자 보도를 통해 ‘이봉주 흥타령 마라톤대회조직위는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흥타령마라톤대회가 문제가 된 것은 지방보조금지원조례나 지방보조금지원계획에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기사화 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기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또 천안지청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 등은 보장돼야 할 언론의 자유 측면이며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기 위한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돼 형법 제310조에 의거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내용을 기록해 불기소 결정 이유를 분명히 했다.
 
한편 충남일보에서도 이봉주흥타령마라톤대회 양승조(더민주·천안병 국회의원) 조직위원장을 고소했으나 역시 불기소 결정돼 양측의 싸움이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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