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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인구 50만이상 도시 ‘교통혼잡 개선 법적 기반 마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2-30 07:46

박찬우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박찬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새누리·천안갑)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지난 8월 2일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인구 50만이상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가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의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도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며 두 번째는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납부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등이 있다.
 
인구 50만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향후 인구 50만이상 도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로 평가된다.
 
박찬우 의원은 “당초 천안을 비롯한 인구50만 이상 도시 15곳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었다”며 “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후 2017년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전적 조치로 인구 50만이상 도시도 5년마다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50만이상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은 18·19대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연거푸 무산된 바 있다”면서 “2017년 중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근거해서 후속조치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되도록 기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국·공립 학교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감면됐던 도로점용료를 민간 영역인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비 지원은 현재 전국 6개광역시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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