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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긴급복지 지원금액 전년대비 2.3% 증액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7-01-02 13:49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2017년부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부상, 사고, 이혼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지원 금액을 작년보다 약 2.3% 증액하여 지원한다.

생계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 113만1000원에서 올해부터는 115만7000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41만8400원에서 42만8000원으로, 2인 가구는 71만2500원에서 72만8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만약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이 증가할 때마다 21만4100원씩 추가 지급된다.
 
주거지원금은 3~4인 가구 기준으로 40만8700원에서 41만8100원으로, 1~2인가구는 24만5300원에서 41만8100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7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6만6300원씩 추가 지급된다.
 
교육지원금은 분기별로 초등학생 21만9100원, 중학생 34만8700원, 고등학생 42만7300원 및 수업료·입학금이 지급되며, 이밖에 연료비 9만4900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 이내로 지원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하여 2017년 긴급복지지원 예산 4억2344만원을 투입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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