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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 규정 개정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7-01-03 14:17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 양도 ? 교환 ? 매매 금지 ▶ 보다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숙박 또는 야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속 3박 초과 이용 금지 ▶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야영장 이외의 장소 취사금지 ▶ 숙박시설 이용객들은 개인 세면도구(비누, 치약, 수건 등) 지참 ▶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시간 조정, 하절기(3월 ~ 11월)는 09시 ~ 18시(종전과 동일)로, 동절기(12월 ~ 2월)는 09시 ~ 17시(종전 09시 ~ 18시)로 한다.
 
또한 전국에는 산림청 운영 41개소, 지자체 운영 100개소, 개인 운영 20개소 총 161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체험시설로 숙박동 8동 26실 및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으며 생태탐방코스는 어울림숲길 2.2km, 숲길산책로 5km, 차량순환로 3.8km와 서귀포시와 서부지역을 조망할수 있는 전망대를 갖추고 있어 매년 전국에서 16만명이상의 이용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 산림휴양의 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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