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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7년 쓰레기 재활용 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7-01-03 14:27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인상, 폐지 수거보상금 지원 등 쓰레기 재활용분야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첫째, 빈용기(소주병, 맥주병 등), 반환 보증금이 인상된다. (1월 1일 시행)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주병, 소형 맥주병, 청량 음료병 등 (190ml 이상 400ml미만)의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중형 맥주병 (400ml이상 1000ml미만)의 보증금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리고, 190ml이하 미니어처 병은 20원에서 70원으로, 대형 정종 등 1000ml이상 병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인상된 보증금은 2017년부터 생산되는 빈병부터 적용되고, 기존 출시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생산되는 제품에는 재사용표시 확대 및 목라벨, 색상이 변경된다.
 
빈용기 반환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 어디서나 가능하며,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 주여야 하며, 소매점에서는 빈병 반환수가 30병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둘째, 폐농약용기(봉지), 수거보상비가 인상된다. (1월 1일 시행)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집되어 위탁 처리되는 폐농약용기 수거보상비가 개당 50원에서 100원으로, 폐농약봉지는 개당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된다.
 
폐농약용기 수거보상비는 전월 수거실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관리하는 단체에 지급된다.
 
재활용 안 되는 영농폐기물, 매립장 반입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1월 1일 시행)

타이벡, 보온커텐, 부직포 등 영농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안 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매립장 반입 시 수수료(4만6620원/톤)가 부과된다.

그러나, 차광막, 묘종판, 망사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처리된다.
 
넷째, 폐지류, 수거보상금이 지원된다. (1월 10일 시행 예정)

폐지 재활용제고를 위해 kg당 30원(수집자 25원, 매입업체 5원)의 폐지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금지원은 폐지류 매입업체가 개인수집자로부터 폐지 매입 시, kg당 25원의 보상금을 더한 단가로 매입금액을 산출?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폐지류 수거보상금 지원업체를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재활용분야 제도가 많이 개선됨에 따라 재활용쓰레기 수집 활성화, 폐자원 재활용 촉진, 청결관리 등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결한 서귀포시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협업을 통한 환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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