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사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 DB |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겨울방학 기간 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에 엄정 대처한다.
3일 시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겨울방학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한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예정인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무료시술제공 ▲친구?가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광고이다.
시는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과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 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