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내 비어있는 대심판정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 없이 9분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오는 5일로 변론을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렇기에 5일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불출석 할 경우에도 청와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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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이날 변론에 국회측에서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춘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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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이날 개정 직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